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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성평가란? (실시시기)

by 밤콜이 2024. 8. 29.

산업재해 위험성평가

위험성평가  사업주의  의무입니다.

 

대표님!! 산업재해 매뉴얼이랑 조치여부점검 잘 하고 계신가요 ?

교육은 잘 이행하고 계시지만 작업현장에 대한 실점검은 미흡한 업체들이 많습니다.

상담비는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.

위험성평가란?

사업장의 유해/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해당 유해/위험요

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/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.

[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 (위험성평가의 실시)]
① 사업주는 건설물, 기계·기구·설비, 원재료, 가스, 증기, 분진,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 ·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,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,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.
③ 사업주는 제 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④ 제 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, 절차 및 시기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 

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시기는?

산업재해 위험성평가

 

1. 최초평가 - 사업장의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 위험성평가

2. 수시평가 - 다음에 해당하는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수시평가를 실시

  ①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· 이전 · 변경 또는 해체

  ② 기계 · 기구, 설비,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

  ③ 건설물, 기계 · 기구,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(주기적 · 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       제외)

  ④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

  ⑤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(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) 발생

  ⑥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

3. 정기평가 -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

  ① 기계·기구,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

  ② 근로자와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·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

  ③ 안전·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

  ④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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